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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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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난민신청 조건? 이 글 하나로 정리

2023.11.21 조회수 59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이 글은 난민신청을 원하거나,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대응이 필요한 외국인 또는 그의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난민 ]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부터 외국인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01년 2월 최초로 에티오피아 국적의 난민을 받았습니다.

내국인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절차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 난민신청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난민신청제도는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일정 시간 출입국항에 머물고, 당사자의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심사 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자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지요.

이어 최대 7일간 공항에서 머물며 면접 조사를 실시한 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는데요.

만약 난민인정심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이 입국목적에 맞지 않아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출국대기실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보내집니다.

 

[ 난민신청절차 ]

출입국항 외국인난민신청 - 면담 조사 -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 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 - 입국허가 - 국내 난민인정심사

* 불회부결정 시 : 입국불허 후 송환 조치
 

 


 

■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는 인천국제공항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난 10년간 44.9% 가량이 회부되었습니다.

  • 제1호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호 :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제3호 :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본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4호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제5호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제6호 : 난민협약상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7호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이중 가장 주된 사유는 난민인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거짓서류 제출, 또는 진술이 거짓으로 일관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난민신청이 가능할까?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불법체류자 역시 외국인 난민신청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불인정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지요.

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서 적법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사유 없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거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외국인난민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의신청이나 난민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한국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테헤란 출입국센터에 연락주신다면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건을 진행해온 형사 변호사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홀로 진행하기에,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 외국인형사/출입국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

▶ 검사 출신 형사변호사

▶각국 외국어 능통 실무진 상주

한 사건당 하나의 TF팀이 꾸려집니다.

 

** 그러니 지금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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