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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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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화신청 조건과 노하우 전수

2023.11.17 조회수 6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사실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 많은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 취득'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위해 하는 귀화신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일반귀화

[2] 간이귀화

[3] 특별귀화

아래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귀화신청이 가능한 4가지 요건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금융재산 증명서류 필요)

3) 국어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4) 1명 이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 간이 귀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 지연적 관계에 있는 자는 귀화허가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1)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경우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지를 가진 자,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위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혼인 단절의 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는 자,

미성년자 양육을 위해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

에게 국적 취득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2) 기타 사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 출생한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 당시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특별귀화의 경우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화가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귀화신청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귀화신청 불허의 대부분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아서인데, 이 품행 단정 여부는 법무부의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해 범죄 혐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신청불허가 통지를 받은 뒤, 불허가처분취소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또는 경찰조사나 출입국사범조사 시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한다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만을 생각합니다.

 

▶각국 외국어 능통 실무진 보유

▶ 사건별 TF팀 구성

 

지금 국적취득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화 허가 이후에도 벌금형 등이 발견되어 귀화가 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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