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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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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자 종류? 발급 방식? 총정리

2023.11.16 조회수 821회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에는 220만 명이 훌쩍 넘는 수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비자발급을 통해 체류의 목적과 기간을 확실시해야 하는데요.

 

외국인비자의 수만 해도 30종이 넘습니다.

 

본인이 어떤 외국인비자로 입국했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비자발급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자 허가, 연장 등 출입국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외국인비자 종류 총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비자는 총 37가지로, 그 목적에 따라 명칭과 자격이 달라집니다.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구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G-1 기타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

J-1 제주도 방문

 

위 내용만 보더라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해당하는 비자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비자발급 시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거절당하죠.

 

그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신청하는 것이 바로 취업비자, D-10 비자인데요.

 

취업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허가받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되고, 취업, 이직 시에 모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엄격한 만큼 취업비자 허가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죠.

 

  • 국내의 일자리 보존을 위하여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였을 시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이 두 종류가 아니라면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 시 필수 제출 내용 

 

외국인비자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 유학비자(D-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려 한다면, 해당 연구에 대한 서류와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단기방문 비자 (C-3)를 발급받기 위해섯는 해당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지요.

 

비자발급 신청을 하면 이후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심사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가해 주는 절차입니다.

 

물론 여권을 비롯한 모든 자료에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음이 적발된다면 외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신원을 보증해 준 내국인까지 처벌받습니다.

 


 

외국인비자발급에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비자의 종류에 따라 신청 시 허가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이전 위법 전과가 있다면, 혹은 입국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비자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꼭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f a foreigner who wants to enter Korea has a previous criminal record, or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be difficult to issue a visa because the purpose of entry has not been clearly proven, you should ask for the help of a proper lawyer.

 

외국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을 담당해 본 적 있는 변호사라면 분명히 비자 발급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ny lawyer who has been in charge of a similar case to a foreigner's situation will certainly be of great help to get a visa.

 

또한 특정 사유로 외국인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Also, if it may be difficult to issue a foreign visa due to certain reasons, we can find out if there is any other alternative.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형사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외국인 능통 실무진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팀을 꾸려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Teheran Foreigners/Immigration Center has a team for each case of criminal lawyers, prosecutor-turned-lawyers, and working-level foreigners to defend foreigners' rights.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임은 그만, 최대한 신속히 연락 주셔서 안전한 입국, 출국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If you need help, please stop hesitating, contact us as soon as possible to get help with safe entry and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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