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395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395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외국인배우자비자 불법체류자도 허가받는 법

2023.11.15 조회수 753회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외국인/출입국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

한국이라는 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만 해도 220만 명 이상이라는, 2022년도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의 경우까지 따진다면 훨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죠.

​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거주하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 없이 입국하여 혼인한 경우라면 외국인배우자비자 발급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은 커녕 강제로 출국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연인과 멀리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

아무리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외부의 문제로 인한 이별이라는 고통을 느끼게 둘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인배우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그리고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원하는 한국인이시라면 테헤란과 함께 이 고난 이겨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우선 자진 출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irst of all, it's best to leave the country voluntarily!

​

 

현재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 및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일명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Special voluntary departure country system for illegal aliens> 인데요,

​

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최대한 이 타이밍에 자진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에서 외국인배우자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체류 중인 상황에서 곧바로 외국인배우자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외국인 혹은 배우자가 될 한국인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상황이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배우자비자로 변경될 수는 있지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

자칫 끝까지 자진하여 출국하지 않다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이후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류자격을 쉽사리 교체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가 재입국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재고하게 되는데요.

​

또 다른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입국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를 한 기간 만큼 범칙금액이 부과될 것인데요.

​

이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린다면 최소 1년, 최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입국은 규제됩니다.

​

여차하면 영구적인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때는 외국인배우자비자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최대한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한 후 자진출국하시고, 보다 수월하게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 이런 경우라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In this case, I hope you can get help.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히 F6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상세한 도움으로 헤쳐나갈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1. 배우자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 2. 배우자 혹은 자신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
  • 3. 이미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 있는 경우
  • 4.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
  • 5. 불법체류를 하여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6.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전 임신, 출산을 한 경우
  • 7.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까지 입양하고 싶은 경우
  • 8. F6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여 행정심판을 원하는 경우

 

In the following cases, you may find it particularly difficult to issue an F6 visa.

​

We can get through it with the detailed help of a Tehran expert at the law firm, so please get help if applicable.

​

  • 1. When it is difficult to prove your spouse and your own income
  • 2. If you have a criminal record with your spouse or yourself
  • 3. If you've already invited another foreign spouse
  • 4. When it is difficult for a foreign spouse to communicate in Korean
  • 5. Where he/she is ordered to leave the country or to leave the country due to illegal stay
  • 6. In the case of pregnancy or childbirth before marriage with a foreign spouse
  • 7. In the case of wanting to adopt children of a foreign spouse.
  • 8. Where an administrative trial is sought because an F6 visa has not been granted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이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

▶ 피치 못하게 불법체류 중이었던 외국인

▶ 의사소통 오류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은 내국인

​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원하는 정보가 없다면, 혹은 테헤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일생일대의 결정이 달린 일입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전적 부담을 지기 싫어서 안일하게 행동한다면 배우자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내국인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The Tehran Foreigners/Immigration Center is pursuing not only the rights of Koreans but also the rights and happiness of foreigners.

​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

민사, 형사, 행정 심판 그 모든 조력에 일가견이 있는 테헤란 변호사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I don't want to turn a blind eye to people who need help.

Join Tehran's lawyers who have a strong eye for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trials

 

​

​

■ 전화상담(CALL)

 

 

■ 채팅상담(CHAT)

 

 

■ 간편상담양식(FORM)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