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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불법체류자고용 적발된 사장님이면 확인!

2023.11.16 조회수 853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테헤란에서는 모든 내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42만 명을 돌파한 와중, 불법체류자고용을 한 사업주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들도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 불법체류자고용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불법체류자고용이 적발된다면 고용주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죠.

 

그러니 불법체류자고용 전후로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 형사 변호사가 대표로 하여

 

▶ 피치 못할 사유로 불법체류 즁인 외국인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곤란해진 내국인

▶ 그들의 가족, 친구, 연인 등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형사/민사/행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 일반인 혼자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불법체류자의 기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모두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먼저 입국 당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경과한 경우입니다

 

비자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겼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는 입국 당시 허가받은 목적과 달라진 경우입니다.

 

입국의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발급받았을 텐데, 이와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허가받지 않았는데 취업하는 경우죠.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체류자를 왜 고용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고용할 때 고용주는 4대보험 가입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이를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고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국인의 사정이 딱하여 눈감아주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자진신고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받는 처벌과 감형 방식 정리

 

 

불법체류자고용이 적발된다면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주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고용의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 3개월 미만 > 300만 원의 범칙금 (고용자가 2명이라면 500만 원)
  • 3개월~6개월 > 500만 원의 범칙금 (고용자가 2명이라면 700만 원)
  • 6개월~1년 > 700만 원 (고용자가 2명이라면 900만 원)
  • 1년~2년 > 900만 원 (고용자가 2명이라면 1,100만 원)
  • 2년 이상 > 1,100만 원 (고용자가 2명이라면 1,300만 원)

 

인당 200만 원 단위로 범칙금이 높아지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일 불법체류자고용한 고용주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고용주를 고발하게 되며, 벌금형에 처하여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체류자고용이 적발되어 곤란해진 고용주분들께서는 우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 당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용 기간은 얼마나 되며 그렇게 고용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할 정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걱정되나요?

 

많은 고용주분들이 본인의 처분도 걱정이지만, 적발되어 본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걱정하곤 하십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요.

 

사실 명칭이 외국인보호소인 것뿐, 감옥과 다름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외국인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이를 도와주고 싶은 고용주분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일시보호해제를 청구하시고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시보호해제 청구는 외국인 당사자, 가족 혹은 법률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도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이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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