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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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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강제퇴거 위기라면 이렇게

2023.11.14 조회수 65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늘며 그들의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처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강제퇴거'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자진출국을 권고하는 출국명령이 아닌 강제추방까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외국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사건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렵고,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해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외국인성범죄로 곤경에 처한 외국인 피고, 혹은 그 지인이라면 아래에서 꼭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성범죄? '강제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출국사범'으로 규정하여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까지도 결정되곤 하는데요.

 

*[ 출입국 사범심사]

: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무소로 출석해 사범심사를 받고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 명령을 받게 됨 

 

 

▶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 최근 2년 내 2회 이상의 범죄로 벌금형

▶ 5년 간 벌금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자진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출국명령'이 내려지지만 외국인성범죄는 다릅니다.

재발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강제출국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지요.

 


 

강제출국 '전'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성범죄로 인해 강제추방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출국 전까지 '대응'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출국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명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 명령을 받게 되면 재입국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경우 재입국이 영영 금지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강제출국은 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 외국인은 본인의 언어 구사가 미숙한 점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술만 하고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인 성범죄로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출입국사범심사 단계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범죄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 또는 해명하여 지속적으로 국내 체류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성범죄와 같은 강력 사건은 형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존재합니다.

외국인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형사사건변호사

▶ 검사 출신 형사변호사

▶ 각국 외국어 능통 실무진 

 

이 사건별 TF팀을 꾸려 사건 완벽 해결 중입니다.

 

외국인 성범죄로 출국명령이 내려졌거나 강제추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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