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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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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과정은

2025.05.27 조회수 27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참 난감하죠. 이런 경우 임대인은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 조정’입니다. 명도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거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여 점유 갈등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조정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조정’은 말 그대로 명도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쌍방의 입장을 조율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녀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판결 없이도 법적인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를 통해 빠르게 임차인의 퇴거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을 선택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놓지도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죠. 이런 이유로 임대인들은 조정을 통해 빠른 해결을 선호하는데요.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조정을 통해 퇴거 시기나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어 서로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 절차인 것이죠.

 

 

조정 시 주의할 점

 

명도소송 조정은 성립 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퇴거 기한, 이행 조건,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위반 시 어떤 제재가 따를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자동으로 재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처음부터 입증자료와 법적 전략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은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법률 대리인 없이 진행한다면 불리한 결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점유 갈등

 

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쟁이 재판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 조정’은 그 갈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현실적 해법이 필요한 지금, 법적 절차와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권리 회복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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