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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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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했을 때, 안했을 때 뭐가 다를까?

2025.04.22 조회수 37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도착한 등기우편.
뜯어보니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낯선 용어가 적혀 있습니다.
‘소송도 안 했는데 내가 패소한 건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정확히 내용을 알고 대응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소송 초기에 법원이 피고에게 일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문입니다.
주로 소액사건(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에서 사용되며 원고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주장대로 돈을 갚는 게 맞겠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곧바로 판결이 되는 건 아니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겠다면 끝내고, 아니면 반박할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통보인 셈이죠.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필요하다면?

 

내용을 읽어보니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반박할 만한 사유나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은 적이 있다’거나 ‘차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실질적으로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 안하면 어떻게 될까?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 없이 14일이 지나면, 그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상대방(원고)은 그 문서를 바탕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기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셈이니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수긍할 수 있다면 분할 변제라도 협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본격적인 소송 시작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직접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죠.
처음 받았던 이행권고결정은 사라지고, 정식 재판의 심리를 거쳐 새로운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답변서 제출, 재판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억울한 판결을 막고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이행권고결정’. 생소하고 어렵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오히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대응은 불이익으로 직결되고, 이의신청은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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