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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이혼 귀국 없이 가능한 방법

2025.12.19 조회수 74회

해외거주이혼 귀국 없이 가능한 방법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미 수없이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 있고, 법적으로도 허용된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어떤 이혼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맞는 준비를 정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시도하면 중간에 막히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해외거주 중에도 가능한 이혼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이혼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입니다.

 

두 분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협의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계가 생깁니다.

 

이때 활용되는 방식이 대리 출석이 가능한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공증된 위임장과 진술서, 그리고 영사 확인을 거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요구되는 공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은 가능은 하지만 준비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구조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가능합니다.

 

소송 서류 제출, 기일 대응, 주장 정리는 모두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진술서나 화상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제 요소가 있는 경우 관할과 준거법이 중요합니다]

해외거주이혼에서는 관할 법원을 잘못 설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한국 법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되어 있다면 관할 판단에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주지, 체류 국가, 혼인 생활의 실질적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 공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거법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혼 사유를 어떤 나라의 법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지, 외국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얽혀 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한국에서 진행하면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거주이혼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국제 요소가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귀국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서류와 절차 관리가 관건입니다]

귀국 없이 이혼을 진행하려면 서류 준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위임장과 진술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단순히 서명만 하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공증과 영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준비했는데 다시 요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 문제도 중요합니다. 해외 주소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국제 송달은 일반 국내 송달과 전혀 다릅니다.

 

국가 간 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소 기재 방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활용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판결 이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마쳐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이 부분도 대리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절차까지 고려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진짜로 마무리가 됩니다.

 

[해외거주이혼은 단순히 멀리 있다고 해서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이혼보다 훨씬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할, 준거법, 서류 요건, 송달 방식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귀국 없이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 부담만 키웁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법적 결정입니다.

 

해외에 계시다고 해서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하나입니다.

 

해외거주이혼은 준비가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귀국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설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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