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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대습상속인이 된다면 며느리상속 가능할까

2024.05.16 조회수 1346회

상속은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며느리에게는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시부모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인 아들이 받을 몫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서 그칠 뿐,

 

며느리상속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며느리가 상속권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바로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다.

 

 

대습상속인 제도는 민법 제1001조에 밝혀져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존에 상속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던 사람은 ‘피대습인’이라 칭하고,

 

피대습인을 대신해 상속을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대습상속인이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동시에 사망하여

 

시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남편의 형제들과 함께 며느리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라면 정당하게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다.

 

대습상속권을 가졌음에도 협의에서 제외되었거나 상속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대습인의 상속지분을 대신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욱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 제시”고 말하면서

 

처음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도 언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인 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며느리상속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출처] 문화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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