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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이 형제유류분 분쟁의 발화점?

2024.04.19 조회수 1225회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균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끔 상속은 상속인마다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피상속인의 뜻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을 때

 

상속분이 상속인마다 차별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형제유류분 분쟁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상속 지분이 불만족스러운 입장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해 볼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배우자에게 유류분을 보장한다.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피상속인에게 주어진 재산 처분의 자유로도 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다.

 

따라서, 만약 상속 개시 이후 알게 된 본인의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부족하다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부족한 만큼을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되어야 할 유류분이 있음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1년 안에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최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유효하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신은정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는 실제로 피고 측의

 

소송 방어 전략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형제유류분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도

 

유류분권 침해 사실이 명백해도 상대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에 혈안 되기보다

 

본인의 상황을 현명하게 진단할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기사출처] 더페어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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