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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특별수익’이 관건

2024.03.13 조회수 1335회

상속은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순간으로 오해되곤 한다.

하지만 사망한 자가 평생 동안 형성했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엄연히 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가족들과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가족 간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순위상 동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협의분할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제삼자인 법원이 당해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도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조정을 거친 후 재판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생전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다면

 

이것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특별수익은 수증자가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미리 받아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되는 상속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 수익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당사자들의 수증 사실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속인 간 의견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 상속 분쟁에서 큰 쟁점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상대의 특별수익은 많이, 나의 특별수익은 적게 밝혀내도록

 

현명한 소송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글로벌에픽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3120850054121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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