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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다른 점은

2024.02.15 조회수 1032회

과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제도가 존재했다.

이는 심신상실로 인해 법적 무능력자로 판단되어 재산 관리와 처분을 금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제도는 본인의 의사나 잔존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되어 2013년 폐지되었다.

이후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애나 질병, 노령의 사유로 사무 처리가 곤란한

 

성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다.

 

 



금치산자와 달리 성년후견인은 당사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리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인 보호가 가능하여 이점이 많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진다.

당사자의 의료, 주거, 교육 면에 관해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물론

 

재산의 처분 및 증식에 관한 법률행위에 있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후견을 받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권한을 악용해 피후견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악의적인 권리 행사 정황이 있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욱재 변호사는 “당사자의 가족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타인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후견 개시 심판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2141419387390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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