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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상속? 배다른형제와의 재산 분쟁 해결 방법은
수백억대 자산가에게 사실 숨겨진 자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는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활용되는 소재이다.
하지만 내 앞에, 평생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혼외자식이 갑자기 나타나 본인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그야말로 앞이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며 이처럼 이복형제상속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배다른 형제, 자매"와 벌어진 상속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복형제상속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친아버지가 혼외자와 낳은 자녀를, 본인의 친자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다.
여성은 출산이라는 사건을 통해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를 본인 자식으로 알고 있어야만 친자라고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인지'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①. 친아버지가 스스로 호적에 올리는 경우.
생부 스스로 올릴 때에는 생부의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절차를 무효라 요구할 수 없다.
즉, 아내가 거부하더라도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②. 친자소송을 청구하여 올리는 경우.
생부가 고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는 가능하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만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이미 상속분할이 완료된 이후 혼외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2년 안에 인지청구 판결을 통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이복형제상속은 2년이라는 기간안에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돌연 나타난 이복형제의 주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혼외자와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낸다면 이복형제가 가진 상속권은 박탈되는데,
어머니가 혼외자를 마치 친자식처럼 보살펴왔거나,
혼외자 역시 어머니를 친부모처럼 따르며 살아왔다면 상속권 인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는
"배다른형제상속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가히 필수적이다." 고 말하면서도,
"별 것 아니라고 치부하였던 변수 하나로 인해 상속재산액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더파워 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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