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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당한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어

2023.08.18 조회수 547회

TV 드라마 속에서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그가 남긴 재산을 앞에 두고 형제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 문제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먼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이기에,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제 간의 다툼이 크게 번지게 되면 분쟁이 되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과 마주하기도 하는데,

 

상속 관련 분쟁 가운데 가장 흔한 상황은 '유류분'에 관련된 것이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장남 또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자녀에게만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유산을 눈앞에 둔 형제들 간의 갈등은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공평한 재산 나눔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무법인 테헤란 양진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당한 나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개시되는 상속 과정에서 망인이 남긴 재산 가운데 상속권이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분을 의미한다.

 

아무리 본인이 일구어 낸 자산을 마음대로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지만, 그의 의견이 담긴 유언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이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 4순위에 해당하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지 못한다.

 

고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고인의 부모, 조부모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1/3으로 책정된다.

 

양진하 변호사는 "선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침해당한 유류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상속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분할이 편파되어 있다면 불공평한 상속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생전 증여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침해당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양진하 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주장해야 하는 권리" 라며 "그릇된 상황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갖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보통 상속이라 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만을 생각하지만

 

유류분은 망인이 살아 생전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증여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진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 시효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시기를 지난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본인의 몫을 되찾고 싶다면 하루 빨리 상속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사출처]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7200825423983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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