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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가 상속지분을 요구한다면?

2023.06.21 조회수 785회

부모님의 사망 이후,

 

서로 상속재산을 더 갖기 위해 벌이게 되는 상속 분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빈번하던 시절에는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한 상속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혼 및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상속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는 다른 경우,

 

어머니가 다르나 아버지는 같은 이복형제들의 상속 관련 분쟁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복형제, 상속이 가능한가?

 

이복형제들은 두 부모가 모두 같지는 않으나 한쪽 부모와는 혈연 관계를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난 형제들은 모두 고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테헤란 양진하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이복형제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부계에 해당하는 방계혈족만을 상속인으로 규정하여,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만 다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부계 및 모계 모두가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어

 

이복형제 역시 부모의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생전에 부모가 사전증여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고인의 법률상 직계비속만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복형제라 해도

 

고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복형제의 경우 친생자의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법정상속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다른 형제의 상속분 주장,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배다른 형제 상속 문제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상속 절차를 밟기 전 친자관계 확인 소송부터 진행해야 할 때가 많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확률이 높기에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상속 방향부터 세워야 한다.

 

 


 

 

 

 

테헤란 양진하 변호사는 "이복형제와의 극심한 상속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 상속 문제 뿐만아니라

 

다른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에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연락이 없던

 

이복형제가 갑자기 상속지분을 요구한다면 서둘러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둘러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늦지 않게 전문가를 찾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620140506180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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