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속 사실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한 3개월이 지난 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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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 사실을 오랜 시간 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고려해야

2023.03.29 조회수 668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재산만을 골라서 물려 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포괄적승계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유리한 재산만을 골라서 상속받을 수는 없다.

 

다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채무상속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한정승인제도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

 

후순위를 상대로 한 부채상속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한정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이처럼 신청 기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채무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 때, 피상속인과 생전 왕래가 없어 사망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였거나

 

상속재산조회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무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속이 단순승인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정승인 신청기간인 3개월로부터 훨씬 경과한 뒤에야 고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어찌보면 망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한정승인은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이 더 존재한다.

 

먼저 반드시 상속재산에 비해 상속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상속인에게 이를 알지 못한 중대과실이 없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인용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양진하 상속전문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특별한정승인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준비를 소홀히 해,

 

법원의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고 전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비해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더파워뉴스 http://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303281120433755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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