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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당하였다면

2023.01.19 조회수 978회

'남아선호사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사회용어다.

 

물론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들 또는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툼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만큼 화가 치밀고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규정하여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함을 보완하고 있다.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 당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로 유보된 일정 부분의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의지. 즉 유언보다도 앞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금액의 일정부분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혹자는 유류분이 망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 일컫기도 하지만, 남겨진 유족들의 일정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다만, 모든 유족들이 유류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하기 때문이다.

 

이 때 상속순위에 따른 유류분비율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 3분의 1과 같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가장 주된 쟁점은 무엇일까?

 

유류분침해와 관련한 주된 쟁점은 바로 '소멸시효' 라 볼 수 있다.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해당 시효가 경과된 이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즉 일정 기간 이내 유류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영원히 소멸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인이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수십, 수백억에 달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한이 경과되었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한 방식으로 상속분할이 이루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재산을 산정하고, 침해당한 액수를 입증하는 과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매우 벅차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금전의 규모가 크거나 오래 된 갈등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철저한 대응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글로벌에픽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28131106135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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