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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상속변호사, “빼앗긴 권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되찾을 수 있어”

2020.06.04 조회수 2490회

 

 

 

 

부모님 사후, 상속재산에 대한 원만한 협의 대신 분쟁이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법원행정처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접수된 상속 분쟁 사건은 42,579건이다.

 

10년 사이에 무려 약 1.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부모 세대가 사망하며 장남 등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일로 가족 간 부당한 유산 분배로 인한 상속 다툼이 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미 증여했거나,

 

공동 상속인 중 일방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평한 유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권리이다.

 

이때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상속인 중 1명이 고인의 유언장이나 상속인끼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이를 참칭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밖에도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금융자산을 차지한 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지한 때

 

△인지 등을 통해 자신으로 인정받은 혼외 자녀가 상속 절차를 마친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 몫의 상속분 반환을 요구하는 때 본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상속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구두협의 또는 서면으로 재판 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침해당한 본인 몫의 상속분을 지키고자 한다면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경선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상속사건은 가족 간 법률관계를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정확한 법률 진단을 조속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라고 강조했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민경선 상속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 출신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테헤란 가사센터는 상속변호사와 전문 실무자가 팀을 구성하여 상속에 필요한 각종 법률 절차 및 소송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

관련 링크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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