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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 모르면 부모님 빚 대신 갚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인터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 모르면 부모님 빚 대신 갚아야"
인간의 생명이 다 하면, 육신은 흙으로 그리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겨진 망인의 재산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망인이 생전에 쌓아왔던 모든 상속재산은 바로 '상속인' 에게 승계된다.
이 때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카드빚, 대출, 세금체납등의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들은 큰 혼란을 마주 할 수 밖에 없다.
사안에 따라 생각보다 큰 액수의 빚에 놀라기도 하고
채권자의 변제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두려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 민법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를 물려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진행 할 수는 없다.
두 절차 모두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님의 채무를 물려 받지 않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거나 상속포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누구도 사망하지 않은 때, 다시 말해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때에 미리 상속을 포기 할 수 없다.
만일 빚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채무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본인에게 더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속포기는 쉽게 말해 상속권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며 망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 일체를 받지 않게 된다.
대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과 채무가 승계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얼굴 조차 본 적 없는 조부모의 빚을 어린 손자녀가 물려 받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다른 친족들에게 채무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만일 재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단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문만 받으면 절차가 마무리 되는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남은 재산을 청산하거나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고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필요 할 수 있다.
두 절차는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을 때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세상 그 누구도 빚을 물려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관려된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부모의 빚을 승계받게 된다.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부채와 재산의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인 3개월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채무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게을리하여
단순승인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불가하여, 꼼짝없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글로벌에픽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241649571344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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