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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2022.11.03 조회수 756회

 

살아 생전에도 아들만 예뻐하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제가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흔히 쓰이는 관용구 표현이다.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고인의 생전 의사에 어떤 의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마땅히 법으로써 답을 찾아내야 한다.

 

 


 

 

2022년 현재에는 과거만큼 성차별이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다거나,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듯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속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①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②유류분권리자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

 

만일 유류분시효가 지나버렸다면 본래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수백억에 달한다 하더라도,

 

또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로 인하여 본인의 권익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유증사실,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주관적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지금 당장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면 본인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라도 표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때 함께 유념해야 할 사항은 바로 유류분비율이다.

 

먼저 유류분권은 재산상속 순위에 속한 상속인이어야 하며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라면 법정상속분 3분의 1만큼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침해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제 3자에게 증여됐거나 양도된 재산이라면 해당 가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이미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양수인 측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테헤란 김여진 변호사

 

기사출처 : TW NEWS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5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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