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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전에 시효 확인하는 것 중요"

2022.03.24 조회수 1195회

이수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전에 시효 확인하는 것 중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의 증가가 심상치 않다.

 

2020년 전국 법원으로 접수된 유류분소송 건수는 1444건.

 

2010년 452건에 불과했던 유류분 소송은 10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위해 상속변호사를 찾는 이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죽은 피상속인이 본인이 가진 재산 처분의 자유에 따라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상속인이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단연 시효이다.

상속 소송은 본래 시효에 매우 엄격한데,

유류분 역시 시효가 정해져 있어 시효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만 한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유류분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단연 1년이라는 단기시효이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1) 상속 개시로 인해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

2)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점,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한다.

 

이를 기점으로 1년 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유류분제도가 처음 등장하였던 1977년에는

대가족제 아래 장남 위주로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이나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되었으나,

 

더 이상 형제자매와는 왕래 없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자식간 유류분 청구는 인정되고 있고,

유류분제도는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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