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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 피하려면 3개월 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해야 [신은정 변호사 칼럼]

2021.12.21 조회수 902회

 

채무 상속 피하려면 3개월 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해야

[신은정 변호사 칼럼]

 

 

 

 

상속 시 고인의 재산만이 상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고인의 채무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본인이 지지도 않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때문에 고인에게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본인의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

 

다만, 그저 상속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또다시 승계된다.

 

결국 상속 순위 내의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다.

 

친척에게 채무를 넘기는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상속인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말 그대로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

고인의 재산으로 갚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만약 채무를 모두 갚고 남는 재산은 상속인에게로 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 중 한 명만 진행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문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판단하여,

고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채무 상속을 앞두었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제도가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채무 상속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 미디어파인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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