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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상속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2020.06.02 조회수 1509회

이수학 상속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지난 2018년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건 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려받을 것이 빚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가계부채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빚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상속 시에는 재산,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유증 등 소극재산 또한 물려받는다.

 

이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가장 먼저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택한다면 그 다음 순위자에게 또 다시 채무가 대물림 된다.

 

상속포기는 자신의 상속권만을 포기하는 것뿐, 상속재산과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권리는 자동으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 전문가들은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할 것을 권고한다.

 

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은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

 

만약 부모가 2억원의 재산과 5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한 자녀는 5억 원의 채무 중 물려받은 재산 2억 원만 상속 재산 내에서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상속변호사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대물림되지 않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한정승인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채권자들이 가진 채무 목록을 모두 정리하여 채권액 비율을 맞춰 채무 변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재산 목록이 누락되면 한정승인 효과는 사라진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한정승인을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효력이 있다.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들과 왕래가 적어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기입하는 것은 무리가 크다.

 

 

이에 덧붙여 이수학 상속 변호사는

“촉박한 기간 내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더 적합할지 헷갈리거나, 공동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이수학 상속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상속 업무를 진행하는 테헤란 가사상담센터는

 

변호사와 전문 실무자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더퍼블릭

 

관련 링크 :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931927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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