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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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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인정기준, 무효 가능성 확인했나요

2026.01.21 조회수 120회

[목차]

1.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유언장의 필수 5요식

2. 유언 당시 의사능력 유무와 입증의 객관성

3. 유언이 유효할 경우 행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서론]

유언장의 형식과 작성 당시의 상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서류는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가족의 사후에 발견된 유언장이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결과로 다가올 때, 독자분들은 그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게 정말 고인의 온전한 뜻일까?" 혹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하는 의구심은 당연한 방어 기제입니다.

 

법은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성립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인의 필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법리적인 시각에서 그 유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당하게 침해된 본인의 지분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유언장의 필수 5요식

자필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독자분들은 "사소한 오타나 생략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유언장에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동 이름까지만 적은 경우나, 연월일 중 구체적인 '일'을 빠뜨린 경우에 대해 유언 전체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위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행위조차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형식을 단 하나라도 누락했다면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유언 당시 의사능력 유무와 입증의 객관성

"치매 증상이 있으셨던 부모님의 유언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독자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법적으로 유언은 작성 당시에 유언자가 자신의 행위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유효합니다.

 

치매나 인지 저하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의 주관적인 기억이 아닌, 병원 진료 기록이나 약 처방 내역, 간호 기록지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언 작성 시점을 전후로 인지 기능 검사(MMSE)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당시의 행동 패턴이 어떠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유언의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유언이 유효할 경우 행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유언장의 형식이 완벽하고 고인의 의사가 명확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는 상황을 독자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법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유언에 의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재산을 많이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일수록 더욱 빠르게 유류분 계산과 청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유언 관련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엄격하며, 그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막연한 억울함에 호소하기보다는, 제시해 드린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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