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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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하셨나요?
[목차]
1. 상속 협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반관계의 법리적 해석
2. 법원의 엄격한 자격 심사와 선임 결정까지의 소요 기간
3. 실무적 증빙 자료의 완결성과 비용 절감의 핵심
[서론]
자녀의 상속권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아이의 법적 권익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마주하는 법적 절차들은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지곤 하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 "내가 부모인데 왜 마음대로 처리를 못 하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부모의 마음보다 법리적 공정성을 우선시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전문가의 시각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안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 협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반관계의 법리적 해석
민법 제921조에 명시된 이해상반행위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결정하는 행위가 동시에 자녀의 지분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집니다.
법원은 부모의 주관적인 선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제3자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합의는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을 갖게 됩니다.
[2] 법원의 엄격한 자격 심사와 선임 결정까지의 소요 기간
특별대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대리인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와 이해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인물인지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친척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류상 조금이라도 결격 사유가 보이면 법원은 즉각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보통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법정 기한인 3개월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준비 기간은 매우 촉박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에게 빚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실무적 증빙 자료의 완결성과 비용 절감의 핵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노력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의문을 제기할 틈이 없도록 서류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대리인 후보자로 누가 적당한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죠.
실무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친척을 주로 세우며, 이들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판례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보정 절차를 생략하고 송달료나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마무리]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적당히'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위 있는 법의 해석과 치밀한 실무 준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상속이라는 험난한 과정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법원에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안목으로 빈틈없는 방어막을 구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개월이라는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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