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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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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단독상속 침해된 내 몫 찾는 법

2026.01.21 조회수 263회

[목차]

1. 생전 증여를 포함한 기초재산의 산정과 확정

2. 기여분 주장과 부양 대가라는 논리에 대한 대응

3. 소멸시효와 법적 권리 행사의 골든타임 준수

 


[서론]

민법이 정한 유류분 반환 제도를 통해 침해된 상속분을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면 당혹감과 배신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장남이니까 다 가져가는 게 관습 아니냐"라는 주변의 말에 휘둘려 자신의 몫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요.

 

법률가로서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현대 법 체계 아래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부가 쏠리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할지 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생전 증여를 포함한 기초재산의 산정과 확정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남아있는 재산만 확인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장남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부모님께 받아온 부동산이나 사업 자금이 있다면 그것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 재산을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인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오래전에 받은 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독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3자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엄격하지만,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다릅니다.

 

장남이 과거에 집을 살 때 보태준 자금이나 명의를 이전받은 토지 등을 샅샅이 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당시 등기부등본의 변동 내역과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입증의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주장과 부양 대가라는 논리에 대한 대응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십중팔구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이 정도 재산은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 절차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용돈을 드렸거나 가끔 찾아 뵙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판례상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증명되어야 하거든요.

 

장남이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썼다면, 그 지출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장남이 간병을 도맡았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버티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고려하여 그만큼을 깎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가 아무리 효도를 강조하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도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소멸시효와 법적 권리 행사의 골든타임 준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가장 무섭게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상속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가족끼리 좀 더 대화로 풀어보자"며 시간을 끄는 장남의 전략에 휘말려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인데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라는 심리적 갈등이 독자님을 괴롭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을 법의 잣대로 공평하게 재배분하는 정당한 절차일 뿐입니다.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이나 금융 계좌 추적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결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장남단독상속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득실을 넘어 가족 내에서의 소외감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감정이 아닌 논리로 접근한다면 침해된 권리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기억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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