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 후 호적 정리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목차]
1. 친생부인의 소를 통한 법적 부계 혈연 정정
2. 기간을 놓친 경우를 대비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3.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되는 미비한 호적 정리
[서론]
이혼 후 호적 정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상속이나 법적 권리 행사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조력자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과거의 고리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특히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린 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서류상 아버지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관계가 끝났는데 왜 서류는 그대로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성과 본, 그리고 나아가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권위 있는 조력자의 시각에서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부인의 소를 통한 법적 부계 혈연 정정
우리 법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이혼하고 낳았는데 왜 전남편 아이인가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때로는 독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형성된 추정을 깨뜨리는 절차로, 유전자 검사라는 객관적 물증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정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전남편의 폭력 등으로 이혼 후 재혼하여 아이를 얻었으나 서류상 전남편의 자녀로 올라간 사례에서도,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현 남편의 자녀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2] 기간을 놓친 경우를 대비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만약 아이가 태어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앞서 언급한 친생추정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특정인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2년)의 제한을 강하게 받는 것과 달리, 이 소송은 생존해 있는 동안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계도가 꼬여 있는 상태라면 어떤 소송이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되는 미비한 호적 정리
많은 분이 "지금 당장 사는데 문제없으니 나중에 하지 뭐"라고 생각하며 방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상속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면식도 없는 전남편의 빚이 아이에게 대물림되거나, 반대로 전남편의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연결 고리 때문에 상속권과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즉시 개시되기에, 그때 가서 호적을 고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로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한시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무리]
이혼 후의 삶은 오롯이 본인과 아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복잡한 법 절차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가족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문은 열려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