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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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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상속포기, 한국 재산 정리 가능할까요?

2026.01.21 조회수 361회

[목차]

1.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상속 지위 확인

2. 법정 기한 내 상속포기 신고의 중요성

3. 부동산 이전 등기를 위한 아포스티유 절차

 


[서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상속 순위를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이를 포기하거나 승계할 권리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서류 준비가 늦어지거나 한국의 엄격한 법정 기한을 놓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국 현지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네요.

 


[1]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상속권 안정 범위와 국제사법의 적용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제게 묻는 질문은 "이제 미국인인데 한국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국제사법 제77조에 의거하여,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그 재산이 어디에 있든 한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귀하가 현재 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인 형제들과 똑같은 비율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간혹 혼동하시는 지점이 바로 국적 상실 신고 여부인데, 설령 국적법에 따른 신고가 지연되어 서류상 한국인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분은 미국인이기에 나중에 등기 과정에서 반드시 성명변경 및 동일인 증명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한국인 서류만 준비했다가는 법원에서 서류 각하 판결을 받기 십상이니 주의하셔야죠.

 


[2] 상속포기 신고 시 준수해야 할 법정 기한과 법원 결정의 효력

상속을 원치 않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부모님의 빚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법은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미국에 사니까 좀 늦어도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한국 법원은 거주지를 이유로 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90일이라는 시간은 미국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기엔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간의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책임 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가정법원의 수리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공증인의 확인이 담긴 위임장과 거주사실증명서가 완벽한 격식을 갖춰 제출되어야 하며,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귀하는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는 '단순 승인' 상태가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외국인 특유의 필요 서류와 인증 절차

반대로 한국의 부동산을 온전하게 물려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때부터는 서류와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국인은 인감증명서 한 장이면 충분하지만, 미국 거주자는 이를 대체할 서명인증서(Signature Affirmation)와 주소증명서를 현지에서 작성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미국 공증인의 서명을 받은 뒤, 반드시 해당 주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만 한국 등기소에서 유효한 서류로 인정해 줍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발급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역시 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낀 상속 등기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등기관의 심사가 훨씬 까다롭고 보정 명령이 잦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에 따라 오타 하나 없는 완벽한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조속한 재산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해외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도 고단한 법인데, 고국의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복잡한 절차까지 감당하는 것은 무척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거나 혹은 억울한 빚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서류 준비부터 한국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귀하의 권리가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취득세는 신고 기한을 하루만 어겨도 막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분할 협의를 진행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복잡한 서류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귀하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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