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성년자 채무 상속, 대안 알고 계신가요?
[목차]
1. 미성년자 채무 대물림의 법적 실태와 위험성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아이를 위한 선택인가
3. 특별대리인 선임과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의 엄중함
[서론]
자녀에게 부모의 부채가 승계되는 비극적인 상황은 현행 민법상의 제도를 정확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뒤에 남겨진 것이 재산이 아닌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라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설마 아이에게까지 독촉이 가겠어?'라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현실은 냉정하게도 우리 법제가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자동으로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해요.
[1] 미성년자 채무 대물림의 법적 실태와 위험성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가 가졌던 권리와 의무는 한꺼번에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민법 제1005조에 의거하여 재산뿐만 아니라 빚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이 아이는 경제 능력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 믿고 싶어 하시지만,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이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개정된 민법,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영문도 모른 채 빚을 떠안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하지만 이 또한 엄밀한 요건이 필요하기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아이를 위한 선택인가
여기서 부모님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다 버리는 게 깔끔할까요, 아니면 받은 만큼만 갚는 게 나을까요?"라는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오르실 텐데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 깔끔해 보이지만, 상속 순위가 다음 혈족에게 넘어가기에 친척들에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큽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확실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들은 상속받은 재산 외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미래 소득이나 고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보다 강력한 수단은 없다고 봐야죠.
[3] 특별대리인 선임과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의 엄중함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해상반행위 문제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고 자녀와 함께 상속인인 경우,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보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원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가 규정하는 이 절차를 누락하면 아무리 기간 내에 서류를 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및 차량 가액 파악, 그리고 법원 접수까지 마쳐야 하죠.
서류 하나가 누락되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순간,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마무리]
자녀의 삶을 지키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법적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아이의 신용을 갉아먹게 두실 건가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벽한 서류로 아이의 앞날에 쳐진 빚의 그늘을 걷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하고 정확한 법률 행위만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니까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