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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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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제때 신청하셨나요?

2026.01.21 조회수 210회

[목차]

1. 출생신고 전 허가심판의 이점

2. 친생추정 원칙과 과학적 입증

3. 소송으로 번지기 전 대응 시기

 


[서론]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면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를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혈연관계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인 장벽 때문에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올릴 수는 없으니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사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1] 출생신고 전이라면 허가심판으로 종결하십시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아이의 서류상 등록 여부입니다.

 

아직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소송이 아닌 심판이라는 간이 절차를 밟을 수 있죠.

 

민법 제854조의2에 명시된 이 제도는 과거의 복잡한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준 장치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확실하다면 전 배우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도 서류만으로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전 남편과 마주치는 게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절차는 그런 대면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2]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은 친생추정이 원칙입니다

법은 여전히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법은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해버리죠.

 

이를 친생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과 다르더라도 일단 법적 배우자의 호적에 올리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깨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친부가 따로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이에요.

 

단순히 오래전부터 별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법원이 허가를 내어줍니다.

 

팩트가 확실해야 법관의 도장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 타이밍을 놓치면 친생부인의 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허가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미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허가심판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라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죠.

 

재판으로 넘어가면 기간도 수개월 이상 길어지고, 상대방에게 소장도 송달되어야 합니다.

 

조용히 끝낼 수 있었던 일이 커다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셈입니다.

 

특히 이 소송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법적인 절차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이와 본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똑똑한 방어기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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