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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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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여부, 무효라면 사인증여가 답?

2026.01.21 조회수 238회

[목차]

1. 유언장효력여부를 결정짓는 엄격한 요식주의의 벽

2. 무효인 유언을 계약으로 되살리는 사인증여의 메커니즘

3. 실전 상속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입증 책임의 보강

 


[서론]

서면으로 남긴 고인의 의사가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생전에 서로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사인증여라는 계약의 형태로 재산을 이전받을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족이 떠난 슬픔 속에서 고인이 남긴 마지막 종이 한 장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분명 아버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적으셨는데, 왜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만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죠.

 

사실 유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 형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소 하나, 날짜 하나만 빠져도 법은 차갑게 외면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는 일방적인 선언이 아닌 양측의 약속을 보호하는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유언장효력여부를 결정짓는 엄격한 요식주의의 벽

고인의 필체가 맞는데 왜 인정이 안 되느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 유언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데요.

 

성명, 주소, 날짜를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만 합니다.

 

특히 날짜의 경우 연, 월, 일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몇 월'이라고만 적거나 복사본을 남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소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인감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아주 많죠.

 

꼼꼼히 적었다고 생각해도 법적 요건에서 단 하나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한낱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무효인 유언을 계약으로 되살리는 사인증여의 메커니즘

유언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면 이제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유언은 혼자서 남기는 것이지만,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주겠다'는 제안과 '감사히 받겠다'는 승낙이 합쳐진 계약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562조가 적용되는데요.

 

유언장 형식이 깨졌더라도 고인이 생전에 해당 문서를 보여주며 재산 이전을 약속했고, 이를 받는 사람이 그 의사를 받아들였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독 행위인 유언과 달리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형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인 합의 과정을 증명해낸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실전 상속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입증 책임의 보강

현장에서 보면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자필로 쓴 무효 유언장을 수증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는지, 혹은 그 의사를 전달할 때 목격자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주기로 하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문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가족 간의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사의 합치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때,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인증여의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반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형식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인 고인의 뜻을 법률 언어로 치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고인의 진심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다른 법적 돌파구를 함께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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