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배우자기여분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이유
[목차]
1. 법정상속순위의 구조
2. 배우자 상속분 가산의 의미
3.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
[서론]
배우자기여분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분명합니다.
같이 살았고, 함께 벌었고,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왜 더 받기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배우자인데, 설명 없이 불리해질까 불안한 마음도 같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상속은 정서가 아니라 규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1] 법정상속순위에서 배우자의 위치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순위입니다.
배우자가 1순위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를 단독 상속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상속인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등장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형제가 상속받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 구조상 그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이미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2] 법정상속분에서 이미 반영된 배우자의 몫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상속분에서 이미 가산을 받습니다.
자녀와 공동상속을 할 경우, 배우자는 기본 상속분에 0.5를 더 받습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는 각 1, 배우자는 1.5입니다.
이건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에 정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봅니다.
배우자의 일반적인 부양과 동거, 혼인 생활의 기여는 이미 이 가산분에 반영돼 있다고 말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기여분을 추가로 인정하는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여분 제도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3] 배우자기여분이 인정되는 진짜 기준
기여분 제도는 예외를 위한 장치입니다.
모든 배우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
아프다고 간호했다는 이야기,
가정을 책임졌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건 역할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 기여가 재산이라는 숫자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자금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했고,
그 결과 재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돼야 합니다.
계좌 흐름, 계약 관계, 사업 관여 정황,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없으면 기여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습니다.
[마무리]
배우자기여분은 권리이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몫은 아닙니다.
이미 가산된 배우자 상속분 위에 다시 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건 헌신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의 정교함입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이 앞서면 항상 늦습니다.
특히 배우자기여분은 사후에 준비해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