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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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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문제 삼을 근거는 충분한지 따져보겠습니다

2026.01.20 조회수 154회

[목차]

1. 유언 형식의 법적 기준

2. 판단 능력과 효력 판단

3. 유류분과 다음 절차

 


[서론]

우리는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답합니다.


유언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속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색창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입력한 분들 마음부터 그렇죠.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손해 보는 건 아닐지,


고인의 뜻이라는 말로 모든 게 덮이는 건 아닌지,


의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법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존중의 대상이지만, 적법성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거겠죠.


괜히 문제 삼았다가 가족 사이만 더 틀어질까,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몫을 통째로 잃을까,


그 갈림길에서 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유언은 형식부터 따집니다

유언은 내용 이전에 방식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로 막힙니다.


말로 남겼다는데요,


메모장에 적어놨다는데요,


카톡에 있었다는데요,


이 질문들 전부 실제 상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자필유언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부 본인이 직접 써야 하고,


작성 연월일이 빠지면 안 되고,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빠져도 전체 효력이 흔들립니다.


형식 흠결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무효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후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형식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2] 판단 능력은 작성 시점을 봅니다

검색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매 진단이 있었는데도 유언이 유효할 수 있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왜 효력이 인정됐다는 판결이 있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질병 유무가 아니라 유언을 쓴 바로 그 시점의 판단 능력이 기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진단이 없어도 당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면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의료기록, 진료 경과,


유언 전후의 생활 모습,


주변인의 진술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유언 내용이 이전 언행과 극단적으로 다를 경우,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강요, 기망, 압박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언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판단은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는 초기에 어떤 기록을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유언이 살아남아도 끝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검색이 이어집니다.


유언이 유효라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이라는 장치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전부 특정인에게 몰아줬더라도,


침해된 범위 내에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편이 아닙니다.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아무리 늦어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실무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동시에 가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면서,


유류분 가능성도 함께 계산합니다.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한쪽에서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유언무효확인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 유언이 법을 통과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식, 판단 능력, 작성 경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처음부터 끝을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쟁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가족 관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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