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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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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절차부터 따져보겠습니다

2026.01.20 조회수 159회

[목차]

1.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상속 기준

2.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절차의 핵심

3. 해외거주자 상속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시간

 


[서론]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그리고 한국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빚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속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손을 떼야 하는지 그 판단이 가장 두렵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절차가 달라질까, 국적이 바뀌었으면 책임도 없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뭅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냉정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해외에 살아도 한국 민법을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법까지 적용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속인은 거주지나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법과 민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순위, 상속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 모두 한국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 해외에 있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시간을 보내다 빚까지 떠안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상속포기는 서류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거주자상속에서는 서류보다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의사는 가정법원에 명확히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작성한 문서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중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주 국가에 인감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라면 인감증명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없는 국가라면 서명확인서와 거주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이 요구됩니다.


이 기준은 실제 법원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잘못 준비하면 각하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각하가 되면 끝이 아닙니다. 각하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3]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해외거주자상속 포기는 평균적으로 심판결정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한을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해외 우편이나 공증 소요 기간, 법원 심리 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까지 상속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거주자상속에서는 빠른 판단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마무리]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입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를 더 엄격하게 요구받는 위치에 가깝습니다.


상속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기한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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