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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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재산분할 어디까지 가능하며 인정되는지
[목차]
1. 혼외자 상속인의 법적 지위
2.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생자 입증
3.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선택
[서론]
혼외자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문턱을 정확히 넘어야 합니다.
혼외자상속재산분할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 건지,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닌지, 가족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죠.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혼외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검색창에 이 질문을 치는 순간,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차별받는 건 아닐지, 법이 나를 외면하는 건 아닐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라도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법정상속인입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혈연관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혼인 여부는 상속 순위에서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를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은 아직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억울함을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출발선에 서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독자들은 대개 이미 한 번 좌절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꺼냈더니, 서류에 이름이 없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죠.
상속재산분할의 출발점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여기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협의든 소송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삼고,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그를 상대로,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상속을 논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구간입니다.
[3] 혼외자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까지 읽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류까지 갖췄다면, 이제 실제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말이죠.
가족관계가 정리되었다면 혼외자도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재산분할에 참여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협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이미 재산이 나뉘었거나, 혼외자를 배제한 채 절차가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경험 없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무리]
혼외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밀려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법은 스스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권리는 주장할 때 비로소 보호됩니다.
혼외자상속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서 있는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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