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기여분산정방법 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고 있다면?

2026.01.20 조회수 118회

[목차]

1. 상속기여분이 문제 되는 순간

2. 기여분 산정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3. 상속기여분은 어떻게 숫자로 바뀌는가

 


[서론]

우리가 상속기여분을 따져봐야 할까


그 답은, 혼자 감당한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 따져볼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기여분산정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억울함이 먼저입니다.


부모 곁을 지킨 사람은 나인데, 재산은 균등하게 나뉜다는 말이 선뜻 납득되지 않죠.


법은 과연 그 시간을 봐줄까요, 아니면 효심은 그냥 미담으로 끝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기여분이라는 장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1] 상속기여분이 문제 되는 순간

상속기여분산정방법을 찾는 분들은 이미 감으로 알고 계십니다.


단순한 부양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요.

 

민법은 상속기여분을 인정하되,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부모를 챙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정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감당하지 않은 몫을, 특정 상속인이 사실상 떠안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독자분들 머릿속엔 이런 질문이 맴돕니다.


이 정도면 인정될까, 아니면 다들 하는 정도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여분 소송의 갈림길이 갈립니다.

 

 


[2] 기여분 산정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상속기여분산정방법은 계산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말은 곧, 단일 요소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실제 재판에서


동거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간병이 일시적이었는지 상시적이었는지,


병원비나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그로 인해 본인의 경제생활이 제한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은 법적으로 2차적 부양에 해당합니다.


즉, 본인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입니다.


그 선을 넘어선 경우에만 기여분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이동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상속기여분은 어떻게 숫자로 바뀌는가

상속기여분산정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그 후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다시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판례와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여분이 유증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언으로 특정 재산이 이미 이전된 경우라면,


기여분은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기여가 인정됐는데도 기대보다 적은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소송은 주장보다 설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속기여분산정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편히 살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짊어졌다는 의미니까요.

 

기여분은 감정의 보상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희생을 숫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쉬울 리는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리를 아는 사람과 함께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쓰셨을 테니까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