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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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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포기각서, 왜 따져봐야 할까요?

2026.01.20 조회수 127회

[목차]

1. 상속 개시와 3개월의 의미

2. 자동차 이전과 폐차의 갈림길

3. 각서의 한계와 절차의 중요성

 


[서론]

그 답은 자동차도 상속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검색하는 분들의 머릿속엔 늘 비슷한 생각이 맴돕니다.


집이나 예금도 아닌데, 자동차까지 챙겨야 하나 싶죠.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혹시 이 차 때문에 빚까지 떠안는 건 아닐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상속포기각서를 찾게 됩니다.


이 문서 하나로 모든 게 끝날 것 같다는 기대 때문이죠.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1]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이 말은 곧, 재산과 채무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이 고가가 아니더라도, 할부금이나 세금이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등장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괜히 차량을 처분했다가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다들 불안해하는 지점이죠.


그 불안,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닙니다.

 

 


[2] 자동차 처리 방식에 따라 서류가 갈립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혼란이 커집니다.


포기각서만 쓰면 끝난다는 글도 있고, 절차가 따로 있다는 말도 보입니다.


사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차량을 승계할지, 폐차할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등록을 선택한다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청서가 아닙니다.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감 관련 서류까지 요구됩니다.


자동차상속포기각서 역시 이 흐름 안에서 사용됩니다.


반대로 폐차를 선택한다면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사망신고 전이라면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지만,


사망신고 이후라면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수록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3] 자동차상속포기각서만으로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각서 하나 써두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동차상속포기각서는 단독으로 효력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되어야 하고,


차량은 그 결정에 맞게 이전 또는 말소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차량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그 행위를 상속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하면 계속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말이죠.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의도와 다르게 책임이 남습니다.

 

 


[마무리]

자동차상속포기각서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마음입니다.


괜히 떠안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불안입니다.


그 감정은 아주 정상입니다.


다만 상속 문제는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이 포함된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시점을 알고 움직여야 불필요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하게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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