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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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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소송,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26.01.19 조회수 145회

[목차]

1.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2. 참칭상속인의 판단 기준

3.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법적 기한

 


[서론]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맞아야 하고,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간 뒤고, 통장도 정리됐고, 등기까지 끝난 경우도 많죠.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느냐, 너무 늦은 건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상속 문제는 늘 뒤늦게 현실이 됩니다.


그때는 슬픔이 앞서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왜 저 사람이 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왜 내 몫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지.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뒤,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막힙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었던 사람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그 다음이 직계존속, 이후 형제자매 순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는 상속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자식인데, 형제인데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죠.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속은 신분이 아니라 순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출발점은 늘 하나입니다.


내가 법적으로 상속권자였는지, 그리고 그 권리가 실제로 침해됐는지.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반드시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상속인처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법에서는 참칭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상속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섰음에도


마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점유하고 처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후순위 형제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처분했다거나,


상속 절차 없이 명의를 이전해버린 경우죠.

 

이때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가져갈 법적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위임이 있었는지, 유언이 존재했는지.


이 중 하나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참칭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침해된 상속권을 다시 확인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부터 떠올리지만,


이 소송은 처벌보다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몫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소송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알고 보니 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경우죠.

 

상속회복청구소송에는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나는 객관적 기간, 하나는 주관적 기간입니다.

 

첫째,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둘째,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알았다고 봐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한 날인지, 등기를 본 날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은 날인지.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판단으로 넘기면 위험합니다.

 

시간이 애매하다면,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경위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돌려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지는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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