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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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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결정이라는 말, 지금 믿어도 되는 시점일까요?

2026.01.19 조회수 130회

[목차]

1. 유류분 제도와 위헌 논쟁의 출발점

2. 유류분위헌결정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

3. 유류분 소송에서 시효가 갖는 의미

 


[서론]

아직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부터 읽어보죠.

 

이미 가족 간 갈등이 시작됐거나,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위치일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도 설명보다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가 더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유류분위헌결정이라는 표현은 현재로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왜 이런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그 배경은 꽤 복잡합니다.

 

 


[1] 유류분 제도가 왜 계속 위헌 논쟁의 중심에 서는가

유류분은 상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아무리 명확한 의사를 남겼다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죠.

 

여기서 반발이 나옵니다.


재산은 개인의 것이고, 처분 역시 개인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논리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조항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여러 차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헌재는 일관되게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들어 합헌 판단을 유지해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족 형태도 달라졌다는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위헌성은 아니라는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기죠.

 

논쟁이 있으니 곧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논쟁과 결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 유류분위헌결정이 났다고 오해가 퍼지는 이유

2023년 공개변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뜻이고, 언론 보도 역시 자극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 여부가 다시 판단된다’는 말이 ‘위헌으로 기울었다’로 바뀌어 전달되곤 합니다.


그러나 공개변론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제 결정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 범위나 적용 방식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을 뿐이죠.


이걸 검색하는 분들 심리는 분명합니다.

 

“지금 소송을 걸면 나중에 무효 되는 건 아닐까?” 혹은 “버티면 제도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 혹은 불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유류분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를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희망 섞인 해석은 실무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유류분 소송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효

논쟁과 별개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살아 있고, 그렇다면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소멸시효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이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생전증여를 오래전에 알았으니 이미 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는 질문이죠.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시효는 언제나 사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은 판례와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위헌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날짜입니다.

 

하루 차이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막연한 제도 논쟁에 기대는 건 위험합니다.

 

 


[마무리]

유류분위헌결정이라는 말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법원도 그 전제에서 판단합니다.

 

상속 분쟁은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만, 결과를 바꾸는 건 언제나 냉정한 기준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제도가 없어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법을 기준으로 내 위치를 정확히 읽는 일입니다.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상속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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