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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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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6.01.19 조회수 152회

[목차]

1. 대습상속이 작동하는 구조

2. 며느리, 사위에게 상속권이 이어지는 조건

3. 대습상속인의 지분과 실제 분할 과정

 


[서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인이 됩니다.


이 문장을 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를 압니다.


검색창에 ‘대습상속’을 입력한 분들 대부분이 같은 지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법에 있다는데, 내 경우도 포함되는 걸까?”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으로 판단되는 영역이고, 이 규정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구조가 직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죠.


그래서 오늘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왜 가능해지는지, 그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 대습상속이 작동하는 출발점

대습상속은 예외가 아닙니다.


민법이 예정해 둔 상속의 연결 장치에 가깝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원래 상속인이 살아 있지 않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이전에 상속권자가 사망했는지, 아니면 이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속권이 개인에게 귀속되기 전에 단절되었다면, 그 몫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의 지위에 연결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럼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데 왜?”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검색을 계속하게 됩니다.


답은 관계가 아니라 지위의 승계에 있습니다.


상속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차지했어야 할 자리입니다.

 


[2] 며느리, 사위에게 상속권이 열리는 순간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는 구조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상속결격은 단순한 불화나 갈등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을 해하거나, 중대한 범죄로 상속 질서를 파괴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거나 “관계가 소원했다”는 이유로는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부분에서 멈칫합니다.


“우리 집은 그런 극단적인 사유까진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습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상속 개시보다 앞서 있었다면,


그 배우자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 흐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배제하려면 오히려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3] 대습상속이 인정될 때 이어받는 지분의 기준

대습상속인은 새로 만들어진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분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속인이 받았어야 할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오해가 반복됩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던데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존재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서 가중치가 붙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인이라고 해서 불리해지거나, 반대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은 자동 분배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무너지면 법원이 개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습상속인이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권리가 협의 과정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는 사람만 챙긴다’는 말을 듣습니다.


법은 열려 있지만, 설명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대습상속을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내 이름이 상속 명단에 올라 있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


괜히 받았다가 문제 되는 건 아닐지,


반대로 받아야 할 몫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상속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위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적어도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왜 가능한지”를 따져볼 단계에 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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