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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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이 있는데도 유언검인신청이 필요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목차]
1. 자필유언장의 성립 요건
2. 유언검인신청 절차의 실제 기준
3. 검인 이후 무효로 이어지는 변수
[서론]
유언검인신청은 유언장의 내용을 확정하고 분쟁을 통제하기 위한 법원의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자필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는데도 왜 법원을 가야 하는지, 혹시 이 과정에서 유언이 뒤집히는 건 아닌지, 가족 중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일이 커지는 건 아닌지.
결국 하나로 수렴하죠. 지금 내가 뭘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적인 설명은 최대한 덜어내고, 실제 절차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지점만 짚겠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놓치면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지점 위주입니다.
[1] 유언검인신청 전에 먼저 따져야 할 자필유언장의 성립 요건
자필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글로 남겼으니 효력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은 자필유언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형식을 요구합니다.
유언자가 전부를 직접 손으로 작성했는지, 작성 연월일이 특정되는지, 본인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날인이 존재하는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 자체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썼고, 날짜만 빠졌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형식 흠결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판단은 끝납니다.
실제로 날짜 누락만으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검인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형식 충족 여부입니다.
이걸 놓치고 절차를 진행하면, 이후 모든 상속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2] 유언검인신청 절차는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가
유언검인신청은 아무 법원에나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기준입니다.
이 관할을 잘못 잡아 접수부터 반려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절차 자체는 형식심사에 가깝습니다. 법원이 이 단계에서 유언의 진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훗날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기준선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이때 “연락 안 되는 가족은 제외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단호합니다.
안 됩니다.
일부 상속인을 누락한 채 진행하면, 그 자체로 절차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유언검인신청은 단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쟁의 방향을 정하는 첫 단추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커지느냐가 갈립니다.
[3] 검인을 거쳐도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는 결정적 변수
이 부분에서 검색하는 분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뭅니다.
“검인까지 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건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입니다.
치매 진단 기록, 장기 입원 기록, 당시 약물 복용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판단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언 작성에 깊게 개입했다는 정황, 작성 경위가 지나치게 일방적인 경우, 그 자체로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내용보다 작성 과정이 더 크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질서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상속결격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거나,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은 검인을 거쳤더라도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유언검인신청은 끝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후 분쟁을 예상한다면, 이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무리]
유언검인신청은 상속 절차의 출발선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형식이 갖춰졌는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후 다툼을 견딜 구조인지.
이 모든 판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필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엔, 실제 상속 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은 제대로 짚고 가야 할 시점이라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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