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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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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부모라면 무조건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26.01.19 조회수 68회

[목차]

1. 구하라법 논의의 출발점

2. 상속결격사유의 법적 한계

3.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서론]

구하라법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허용하는 현재 법 체계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가족의 죽음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상속인으로 등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부모, 양육의 기억조차 희미한 존재가 법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죠.

 

검색창에 ‘구하라법’을 입력한 분들도 비슷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법은 왜 이를 막지 않는지 말입니다.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확한 요건이 없으면 상속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구하라법 논란의 핵심입니다.

 


[1] 구하라법 논의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은 특정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장기간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현행 민법에 따라 부친과 모친 모두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상속 비율은 부친 60%, 모친 40%로 인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법원은 ‘양육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혈연과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정해지며, 실제로 누가 키웠는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는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이 너무 냉정하다”고 느끼지만, 현재 제도는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상속결격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을까요

구하라법을 검색하는 분들 상당수가 상속결격사유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한 상속결격사유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속결격이 인정되려면


살해·상해치사·유언 관련 범죄처럼 중대한 위법 행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양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일관되게 유지돼 왔고,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박탈은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간극 때문에 구하라법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3] 예외는 정말 전혀 없을까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상속이 아닌, 특정 제도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 관련 법령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는 생전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오해가 잦습니다.


이는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일반 민법 영역에서 양육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마무리]

구하라법을 검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이 내 상식과 너무 다르게 작동할 때, 그 이유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은 부모라는 지위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그 보호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법 현실입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으로 접근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허용하지 않는 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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