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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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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포기각서만 쓰면 모든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26.01.19 조회수 83회

[목차]

1. 유산상속포기의 법적 의미

2. 유산상속포기각서의 한계

3. 유산상속포기 기한의 중요성

 


[서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죠.

 

재산이든 채무든,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 결심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입니다.

 

‘유산상속포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는 질문이 몇 개 겹쳐 있을 겁니다.


각서 하나 쓰면 끝나는지,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는지, 혹시 숨겨진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이 글은 그 불안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1] 유산상속포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나는 안 받겠다고 써놨는데요?”라는 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적인 각서, 가족끼리 주고받은 합의서만으로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속은 재산만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발견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혹시 나중에 또 나오면 어떡하나.”


그 불안은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2] 유산상속포기각서,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유산상속포기각서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죠. 써도 되는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서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분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부 합의 문서에 가깝습니다.

 

즉, 3개월 이내라면 각서가 아니라 법원 신고가 우선이고,


3개월이 지났다면 각서는 포기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차선책일 뿐입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처음부터 각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는 대부분, 상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서류부터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3] 유산상속포기는 기한이 전부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상속인이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느끼는 조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포기냐 수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하죠.

 

 


[마무리]

유산상속포기는 마음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안 받겠다는 결심이 늦어지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아마도 여전히 고민 중이실 겁니다.


“내 경우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 문제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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