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문제, 정말 손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셨나요?
[목차]
1. 사전증여와 유류분의 관계
2. 반환 비율과 계산 구조
3. 소멸시효와 판단 기준
[서론]
늦지 않았습니다.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 비율이 무너졌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법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미 상속이 끝났고, 재산도 넘어갔고, 시간이 꽤 흘렀다는 점.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사전증여유류분은 그런 체념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리된 상속처럼 보여도, 법 안에서는 아직 정산되지 않은 권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1] 사전증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자체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까지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은 될 수 있어도 유류분 권리는 없습니다.
이 구조는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합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상속인이 맞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의문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상속인과 유류분권자는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2] 사전증여유류분 반환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이 비율은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만큼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권리가 됩니다.
사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의 관계까지 모두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증여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이 오래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 대상이 되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 역시 민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3] 사전증여유류분에는 시간이 결정적인 변수 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입니다.
“혹시 이미 기간이 지난 건 아닐까.”
이 불안은 괜한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넘기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문이 있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그래서 이 소송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날짜를 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식했는지, 알 수 있었는지, 그 정황까지 따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장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 자료와 흐름으로 설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사전증여유류분은 이미 지나간 상속을 되짚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권리를 현재로 끌어오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동시에 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아마 마음 한편에 남아 있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 상황도 여기에 해당할까.”
그 질문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결론은 법으로 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생각보다 아직 닫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