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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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지금 이 선택이 가족 전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목차]
1. 상속재산 사용이 불러오는 법적 효과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
3. 3개월이라는 시간의 의미
[서론]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틀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상속을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혹시 모를 빚이 나에게 넘어오는 건 아닐지 불안한 상태죠.
막연히 포기하면 끝날 것 같고, 한정승인은 복잡해 보이니 미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의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효과로 남습니다.
상속은 선택이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1] 상속재산을 건드리는 순간,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비 정도는 괜찮겠지, 고인의 통장에서 잠깐 쓰는 건 문제 없겠지.
이 심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고인의 채무 전부를 제한 없이 떠안게 됩니다.
이 기준은 모호해 보이지만, 판례와 실무에서는 꽤 일관됩니다.
예금 인출, 보험금 수령, 해약환급금 수취, 고인의 돈으로 임의 변제.
이 모두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금액, 사용처, 시점이 문제 됩니다.
과도하거나 설명되지 않으면 예외는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 초기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둘을 비슷하게 묶어 설명하는 글이 많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절차입니다.
재산도, 채무도 모두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그 다음은 부모와 배우자, 이후 형제자매, 그 다음 방계혈족.
앞선 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빚은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연쇄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 방식은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원 신고, 상속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공고와 배당 절차.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편의가 아니라 가족 구조와 채무 규모입니다.
[3]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정리하고 나서 결정해도 된다고요.
법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아무 조치가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전부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체도 형식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누락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단순한 기한이 아니라, 준비의 밀도를 요구합니다.
[마무리]
한정승인상속포기는 단순한 제도 설명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검색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하지 않은 선택이 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수록 책임은 무거워지고, 늦을수록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읽고 결정하면 지킬 수 있고, 흐름을 놓치면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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