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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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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방법, 지금 계산을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걸까요

2026.01.16 조회수 127회

[목차]

1. 유류분 청구 자격의 기준

2. 유류분산정방법과 재산 범위

3. 유류분 비율과 실제 계산 구조

 


[서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산해도 법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은 분명한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야 하나 망설이는 지점이죠.

 

괜히 문제 삼았다가 관계만 더 어그러지는 건 아닐지, 소송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교차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유류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의 출발점부터 실제로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핵심만 짚어가겠습니다.

 

 


[1]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을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자격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절반은 갈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권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전엔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자주 나오죠.

 

실제로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였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가족관계의 실질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는 청구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산부터 들어가면, 처음부터 방향이 틀어집니다.

 

 


[2] 유류분산정방법은 사망 시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칫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데 의미가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유류분 산정의 기준은 사망 당시 재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함께 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언제 증여했는지와 무관하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통장 내역, 부동산 이전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야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당시 재산이 6억 원이고,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7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가 있다면 차감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게 없다”는 판단을 너무 빨리 내리게 됩니다.

 

 


[3] 유류분 비율은 계산식으로 정리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의 마지막은 비율입니다.

 

감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같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계산은 다음 구조를 따릅니다.


(상속 개시 시 총재산 – 부채 + 생전 증여재산)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여기서 특별수익은 이미 받은 증여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 항목을 빼지 않으면 과도한 청구가 되고, 반대로 누락하면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보므로, 수치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유류분산정방법을 찾는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질문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기기엔 찜찜하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싶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더더욱 계산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정리해 두어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지 말지, 언제 움직일지, 어디까지 요구할지 모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은 이미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남은 건 그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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