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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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위헌, 아직도 형제자매 몫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차]
1. 유류분 제도의 법적 성격
2. 상속유류분위헌 판단의 핵심 논리
3.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시간
[서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고개를 멈추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검색창에 상속유류분위헌을 입력한 이유도 결국 하나죠.
“우리 집 상속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 건가.”
막연한 불안, 혹은 뒤늦은 안도감.
둘 중 어느 쪽이든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상속은 감정으로 접근하는 순간, 법에서 가장 멀어지는 영역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제도의 취지, 헌법 판단의 방향, 그리고 실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 유류분 제도의 법적 성격
유류분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선택적 이익이 아닙니다.
민법이 강행규정으로 설정한 최소 보장 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시키거나, 유언으로 전부를 외부에 이전하더라도, 법은 일정 범위까지 이를 되돌릴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이런 장치를 두었을까요.
상속은 사후의 재산 이전이지만, 그 영향은 생존자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지점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유류분이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유류분은 생활 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족만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였습니다.
이 점이 이후 헌법 판단의 핵심 배경이 됩니다.
[2] 상속유류분위헌 판단의 핵심 논리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던 기존 구조가 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법이 일률적으로 최소 지분을 보장하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는 판단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재정렬한 판단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여전히 보호 범위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류분이 없어졌다”거나 “상속이 전부 자유로워졌다”는 잘못된 해석에 빠지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3]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시간
지금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가 명확히 제한됩니다.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이 범위 밖에 있다면, 침해가 있었다고 느껴도 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시간입니다.
유류분은 영구 권리가 아닙니다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이중 기준이 작동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권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통지서도, 알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순간이 늦은 경우도 많죠.
상속 재산의 규모, 생전 증여 내역, 유언의 효력까지 모두 얽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과 판단을 개인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상속유류분위헌 판결은 상속을 단순화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기준을 더 날카롭게 세운 판단입니다.
형제자매라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하고, 배우자나 자녀라면 기존보다 더 명확한 법적 토대를 갖게 된 셈이죠.
상속은 준비보다 늦게 시작되는 순간, 항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법은 감정을 대신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 기준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결국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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