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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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상속이라는 말,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목차]
1. 손자상속의 법적 출발점
2.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 경우
3. 손자에게 이어지는 책임의 범위
[서론]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자상속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두고 있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손자인 내가 상속인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의 순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속은 늘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특히 손자상속은 더 그렇습니다.
단순한 가족 관계 문제가 아니라, 민법이 정해 둔 ‘대습’이라는 틀 안에서만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갈립니다.
[1] 손자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대습상속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손자상속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민법에는 오직 대습상속이라는 개념만 존재합니다.
구조는 명확합니다.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손자가 새롭게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상속 지위를 그대로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도 바뀌지 않고, 비율 역시 부모가 받을 몫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지, 또 왜 어떤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검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하지만 법은 이 지점을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2] 손자상속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안 받았으니, 그 다음은 손자인 내가 받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은 ‘사망’이나 ‘상속결격’만을 대습의 전제로 둡니다.
포기는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일 뿐, 그 선택이 자녀에게 상속권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에도 지금 이 문장에서 멈칫하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3] 손자상속은 재산과 함께 채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손자상속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대체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받을 재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빚은 아닐까.
법의 답은 단순합니다.
대습상속은 선택형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상속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채무 역시 함께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자 역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말입니다.
“부모 빚인데 왜 손자가 책임져야 하죠”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지위를 잇는 순간,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 지점을 간과하면, 손자상속은 보호가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마무리]
손자상속은 손자라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졌어야 할 상속 지위를 대신 이어받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산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구조를 봐야 하고, 요건을 따져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검색창 앞에서 고민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상속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전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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