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망후 상속기간,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목차]
1.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
3. 사망후상속기간, 정황히 어디까지가 유효한가
[서론]
괜찮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에 관한 법적 시간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한 분들 마음속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뭘 안 했는데, 혹시 늦은 건 아닐까.” 그 불안,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사망후상속기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법은 이미 선택을 요구합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 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 말입니다.
[1]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상속 절차를 떠올리면 재산 분할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은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통합 조회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이런 빚이 있었는지 몰랐다”, “보험이나 연금이 남아 있었다”는 반응이 흔하죠.
가까운 가족이라도 생전의 금전관계를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이나 기억에 의존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정해야만 사망후상속기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됩니다.
[2] 상속으르 그대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직 아무 신청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지?”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전부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하죠.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선택지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상속포기, 다른 하나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방식이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 점 때문에 가족 간 연쇄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죠.
반면 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1천만 원이고 채무가 그보다 많다면, 그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는 방식이죠.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가 단순하지 않아 준비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기간을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3] 사망후상속기간, 정확히 어디까지가 유효한가
많은 분들이 막연히 “3개월 안”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은 훨씬 냉정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정확히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법원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 중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아닙니다.
신청 ‘완료’가 아니라 ‘접수’가 기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 서류만 해도 발급 과정에서 시간이 쉽게 소요됩니다.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상속재산목록까지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정적인 정리보다 절차적 판단을 먼저 권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무리]
사망은 갑작스럽고,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고려해 속도를 늦춰주지 않습니다.
사망후상속기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년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단순한 호기심 단계는 지나셨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경험 없는 추측보다, 구조를 아는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죠.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